우선 손해배상 대상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로 확정됐다. 당초에는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이 소송 대상으로 유력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서울병원, 미국 브로드연구소 등 전문가 자문 결과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도 95% 이상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암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세 가지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6만646명에 이른다.
이 환자들 중에서 흡연력 경력을 얼마나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일반검진 자료를 활용하면 흡연력 파악 규모가 크지만 조사 기간이 2001~2012년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다. 즉 소송 규모는 크지만 흡연 경력을 증명하는 데 다소 미흡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공단은 일반검진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검진문진표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경우 환자 수는 1만3,748명이며 소송 규모는 2,302억원에 이른다.
좀 더 신중한 소송을 추진할 경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KCPS 자료는 30세 이상 성인 남녀 약 238만명을 추려 추적 관찰한 것이다. 이 자료는 흡연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규모가 일반검진 자료보다 작기 때문에 소송 규모가 작아진다.
실제로 KCPS 자료에서 담배를 1회 이상 피운 자로 소송 대상을 넓게 잡아도 소송 규모는 736억원에 그친다. 30년 이상 흡연자로 좁히면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KCPS 자료는 조사 기간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19년으로 길기 때문에 흡연 경력을 증명하는 데 유리하다. 즉 소송 승리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소송 대상 담배회사 KT&G와 필립모리스·JT인터내셔널코리아·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가운데 BAT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는 사실상 소송이 확정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BAT는 건강증진 부담금이 비교적 적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소송에 포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개인이 소송을 걸 경우 '결국 흡연자 자신이 흡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단 소송은 그런 책임론에서 자유롭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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