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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로 ‘호화청사’ 방지

객관적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 23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토탈서비스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청사가 건물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추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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