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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