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과 9년 동안 맞서온 반 독점 분쟁에서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MS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EU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MS가 EU의 반 독점 위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S도 이날 EU의 반 독점 시정 명령과 관련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 운영체제(OS)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과 음악 및 동영상 플레이어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등을 이유로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MS에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MS가 집행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MS는 첫 벌금은 물론 추가 벌금에 대해서도 EU 1심 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판결에서 MS에 대한 벌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MS의 청구를 기각하고 EU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EU 집행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윈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특허의 로열티도 기존의 5.95%에서 0.4%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MS는 현재 데스크 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5%, 그룹서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S의 결정에 대해 "MS가 집행위원회의 2004년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들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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