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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대형건물 지을땐 車路 확장해야

앞으로 서울 시내 서소문로ㆍ삼일로ㆍ한강로 등 도심 지역에서 대형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 전에 차로(車路)를 먼저 확장해야 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착공 뒤 차로와 보도를 건물보다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은 건물을 다 짓고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 순서를 바꿔 2~3년 뒤에 확장될 차로를 미리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곳과 착공예정지인 11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 사업장이다. 시는 주요 도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정확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해 이를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차로 및 보도를 우선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ㆍ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 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한다는 것. 아울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추가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 공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지하층을 짓고 지상층을 지은 다음 차도ㆍ보도 확장 공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하층을 짓고 차도ㆍ보도 확장을 먼저 한 다음 지상층 건물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상습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 위치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를 시범 적용한 결과, 삼일로 중앙극장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3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소문로ㆍ삼일로ㆍ한강로 등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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