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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원래 항공권값 두배"

항공사 유류할증료 대폭 인상따라 황당사례 속출<br>"여행상품 가격 실제 지불액에 맞게 표시를" 지적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는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커지면서 항공세금이 항공권 값의 두 배까지 치솟아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문 광고 등에 표기되는 여행상품의 가격 표기를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액수와 비슷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경영 위기에 직면한 항공사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안을 발표, 항공사들이 편도 기준으로 미주나 유럽은 4만7,000원, 중국이나 동남아는 2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왕복 노선의 경우 각각 9만 4,000원, 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될 경우 현재 8만8,400원(공항세 포함)인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이 10만3,800원으로 17.4%나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세금이 항공권 자체 가격보다 높아지는 황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직장인 K(35)씨의 경우 중국 출장을 위해 3일 인천을 출발, 산둥성 웨이하이웨이에 도착한 후 7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1일 발권하면서 지불한 항공권 가격은 12만원. 하지만 이에 부과된 세금은 22만3,600원으로 항공권 값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중 공항세와 전쟁보험료를 제외한 유류할증료가 17만3,400원으로 80%를 차지했다. 항공권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여행사나 항공사의 요금을 보고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항공세가 추가 될 경우 애당초 가격의 두 배 이상까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크게 늘었다”며“이는 할증료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여행사나 항공사들의 요금 표기 방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액수에 근접한 요금체계를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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