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는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특히 전기와 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이나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도 사용해야 한다. 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캠핑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어 야영장 내 안전규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두세 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야영장 내 폭발과 가스 질식사고 등으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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