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ㆍ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더욱이 견본품에는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변질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고, 위조품이나 모조품 피해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ㆍ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법은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제조ㆍ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허위,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자사가 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광고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