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이날 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오프라인 본인 확인 대체 수단으로 ‘마이핀(내번호)’이 도입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되며,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온라인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 것이다.
마이핀을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이핀 발급 방법(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문의처는 공공 I-PIN센터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다.
만약 마이핀이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즉시 재발급 받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 5회 변경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 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ARS 상담, 도서대여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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