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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사진) 대한건설협회장은 23일 정부의 미분양 양도세 감면대책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신규 주택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공급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금융 당국의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태조사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주택 포함)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냉각된 공급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 회장은 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도 입주가 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거래를 막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황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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