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0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또 현재 명단에 실무상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안행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94%가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파악돼 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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