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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수십억 슬쩍' 증권사 前직원 5년형
입력2010-07-28 09:09:30
수정
2010.07.28 09:09:30
깡통 차자 27억 가로채 빚 막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H증권사 전 직원 김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27억여원을 가로채고 2억7,000만원 상당의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차장이던 김씨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H증권사 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잇단 주식투자 실패로 쌓인 개인 채무를 갚고자 투자자 10명을 상대로 27억원을 가로채고 고객 소유 주식을 멋대로 담보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M&A를 하는 A그룹 주식을 사면 수개월 내에 10배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4개월 내에 최소한 20% 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증권사를 찾은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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