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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파업 노조원도 사면 추진

AP "반기업적 태도로 외국인 기업 외면 가속화"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대통령 집권 이후 노동개혁 지연으로 프랑스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탈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파업 때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들까지 사면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노사분규 기간 동안 기업 사무실을 점거하고 경영진을 위협한 노조원에게까지 관대한 사면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지난 6년 동안 노사분규 기간에 회사 측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거나 경영진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징역 5년형 이하를 선고 받은 노동자들을 사면하는 법안을 15일 가결했다. 하원 역시 좌파 정당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몇 주 내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통신의 관측이다.

법안에 따르면 신체적 피해를 준 사례를 제외한 시위 노동자 다수의 불법행위가 구제된다. AP통신은 "상원 통과 소식에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 속에 사회당 정부의 반기업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입지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이웃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맞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상반돼 기업들의 프랑스 외면이 가속될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올 예산안 산정시 세제증대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및 재정적자 감축 쪽으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노동자 보조금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안의 수혜자는 단지 수십명선에 그칠 예정이지만 비즈니스 여건이 나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으로의 기업 이전이 시작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프랑스 북부 굿이어타이어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공장폐쇄에 항의해 타이어를 불태우고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상 1명을 포함해 수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리조르주 뷔페 하원 의원은 "폭력은 비난해야 하지만 일자리를 방어한 노동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노동자들을 두둔했다.

이와 관련해 친(親)시장 성향의 싱크탱크 토머스모어의 제라르 두실로는 "소수의 조합원이 가입한 프랑스의 노조단체들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해 협상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노조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에 권력기반을 형성해 사회당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노조단체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7.4%만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반면 영국과 독일의 노동인구 대비 노조단체 가입률은 2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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