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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광교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은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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