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 이내면 됐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도 복합연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돼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에서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했었다. 이 때문에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부처 기준에서 강한 쪽만 택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까지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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