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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기능 특허소송 당해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주요 기능인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의 특허를 두고 피소됐다.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인 고(故) 요스 반 데르메르의 유족들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미 버지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가 보도했다. 이 회사는 반 데르메르가 생전 개발한 SNS ‘서프북’에 쓰인 기술특허를 갖고 있는데,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개발한 서비스와 페이스북이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방식 모두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 는 게 특허회사와 유족들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일기장’을 만들고, 선별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콘텐츠를 제공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 등 2건이다.



이들은 소를 제기하며 페이스북 또한 반 데르메르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렘브란트가 보유한 특허는 우리가 아는 SNS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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