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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거부한 현대차 노조위원장 고발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방침에 따라 잔업 거부를 주도한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14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9일 오후3시30분에 출근한 주간 2조 근로자 1만여명이 10일 오전0시20분부터 시작하는 잔업(70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은 자동차 509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노조의 잔업 거부는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침이었다.

현대차는 "(잔업 거부는)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이며 현장 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불법 잔업 거부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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