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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역세권도 광역개발 대상에 포함
입력2005-09-15 09:01:28
수정
2005.09.15 09:01:28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가속화될 듯
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청량리.미아.가리봉.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진척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단위를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낙후된 주요 역세권의 광역개발이 이뤄지면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타운사업외에 도시공간구조를 도심 및 강남 중심에서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해 역세권을 토대로 추진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03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량리(10만8천200평), 미아(14만4천평), 가리봉(8만4천430평), 합정(9만100평), 홍제(5만6천500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홍제를 제외한 4곳이 역세권 개발 조건에 부합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2년까지 20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낙후 역세권 개발지역중 공공이 개발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제한 완화,개발밀도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적률 250%가 주어지는 역세권내 3종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줘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세권 개발지역에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돈으로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서울 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으로는 강남등 신흥주거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역세권 개발을통해 직주근접의 여건이 마련되면 도시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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