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1만1,831대를 줄이는 작업을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 따른 택시 감차 정책으로 현재 서울시내를 누비는 전체 택시(7만2,171대)의 16.4%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적정 택시 규모는 6만340대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말 완료한 '서울시내 적정택시 규모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내 택시 대수를 줄이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각 택시회사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공급 과잉 택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감차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기준으로 감차 대상 택시를 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추진할지, 감차 보상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가 논의된다. 감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차 보상금이 정해지면 국비·지방비(1,300만원)에 택시회사 출연금을 더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차 보상금액이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선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면허 시세만큼 감차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차액(3,700만~5,700만원)은 택시회사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1만2,000여대를 줄인다고 가정할 때 최대 6,800억원의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국비·지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 국비·지방비 지원이 적다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감차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된 대전의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전은 지난 19일 택시감차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의에 들어갔으나 업종별 감차 보상금 수준을 두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택시 2만~5만대를 감축할 것을 밝힌 바 있고 서울 외에도 대구(6,123대), 인천(3,700여대), 대전(1,336대) 등도 감차 목표 대수를 산정해 앞으로 택시 줄이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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