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아르바이트)잖아요." 일개 알바가 뭐 어쩔 수 있겠냐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일개 알바가'라는 생각이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고용주에게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ㆍ4대보험 등을 얘기하면 대개 알바가 왜 그런 게 필요하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8시간 일하면 1시간 쉴 수 있도록 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진지한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쫓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이런 차별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더구나 많은 아르바이트직은 강한 노동 강도가 따른다.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한자리에 서서 쉴 새 없이 주문을 받는 일이나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택배 물품을 하역하는 일이 번듯한 정규직보다 쉬운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어린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잠시 일하는 곳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시장이 된 것이다. '일개 알바가'라는 말로 용인돼온 부조리를 과감하게 도려낼 시점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노동부는 몇 년째 아르바이트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부당 행위가 근절될 리 없다. "영세한 업체들을 일일이 챙기기 힘들다"면서도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릴 생각은 않는다. 관리 당국마저도 '일개 알바'따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뭐 있겠냐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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