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고용부는 알바의 눈물을 아는가

대학가의 주점에서 밤늦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만났다. 집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22살 여학생이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안 되는 시급 4,600원에 야간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손님이 술잔을 따르라고 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농담을 던져도 그러려니 웃어 넘겼다. 왜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만 있냐고 물으니 짧고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알바(아르바이트)잖아요." 일개 알바가 뭐 어쩔 수 있겠냐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일개 알바가'라는 생각이 일반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고용주에게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ㆍ4대보험 등을 얘기하면 대개 알바가 왜 그런 게 필요하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8시간 일하면 1시간 쉴 수 있도록 한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진지한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쫓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이런 차별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더구나 많은 아르바이트직은 강한 노동 강도가 따른다.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한자리에 서서 쉴 새 없이 주문을 받는 일이나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택배 물품을 하역하는 일이 번듯한 정규직보다 쉬운 일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어린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잠시 일하는 곳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시장이 된 것이다. '일개 알바가'라는 말로 용인돼온 부조리를 과감하게 도려낼 시점이다.

문제는 노동시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노동부는 몇 년째 아르바이트시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니 부당 행위가 근절될 리 없다. "영세한 업체들을 일일이 챙기기 힘들다"면서도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릴 생각은 않는다. 관리 당국마저도 '일개 알바'따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뭐 있겠냐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