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파행됐다.
전날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여당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늘린 것이다. 여당이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수 규모가 커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약속한대로 5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번 국회는 5월 6일 본회의가 마지막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려면 5월 1일,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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