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감찰기관 권한 대폭확대

중국의 사정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중앙기율위)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12일 폐막된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나온 ‘부패예방체계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명보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기율위 상무위원회에서 기율위기 당 중앙의 모든 부서에 감독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 통일전선공작부, 중앙대외연락부에 파견된 기율검사원들의 소속이 해당 부서에서 중앙기율위로 전환되며 중앙기율위가 직접 공산당내 부서를 감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중지도체제’를 구체화ㆍ제도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이중지도체제의 구체화ㆍ제도화는 과거 불분명했던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성문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중앙기율위가 지방에 위탁했던 권력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중국의 각 지방 기율위는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와 중앙기율위 양쪽의 통제를 받는 ‘이중 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의 담당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방 기율위 관리들은 대부분 지역 당 위원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지방 관리들의 부패 단속 등 기율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명보는 결국 이중지도체제의 구체화 제도화로 지방 기율기구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면 지방 관리들의 부패 적발이 더 늘어나는 한편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