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생 및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역균형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방대생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교수나 연구원 채용시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대학의 장이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