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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법원·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법망을 넓고 촘촘하게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만 유난히 논의가 더딘데다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근본 원인이 금품 수수, 부정청탁 금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분리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탔다.
◇공직자 금품 수수 처벌 강화=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법의 허점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많게는 1,786만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15개 행위유형 금지=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의 예외사유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 계속=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포괄적 직무 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 쟁점이 수두룩한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간을 갖고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여야 지도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000만명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정청탁을 처벌하기로 하면서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의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청원권과 민원제기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조항도 유예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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