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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 형평성 해치는 재산세 탄력세율

올해 서울 시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17% 가량 늘어난 2조471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대략 공시가격이 늘어난 만큼의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0곳이 그것도 구구각색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부과된 재산세가 들쭉날쭉해 불만을 사고 있다.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내야 할 재산세가 다른가 하면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곳의 재산세는 줄어들고 반대로 공시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데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훨씬 많아진 곳도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상회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낸 재산세 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북 주민들이 마치 강남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남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많은 만큼 재산세만을 비교해 세부담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세로 걷는 재산세든 국세로 걷는 종부세든 모두 보유세이므로 전체를 놓고 조세 형평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같은 생활권인 서울 안에서 지역에 따라 적용하는 탄력세율이 달라 재산세에 큰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원래 탄력세율을 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둔 것인데 부자동네는 세금을 깎아주기 쉽고 가난한 동네는 어려운 만큼 자칫 잘못하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게 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재의 50%에서 20~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담배세 등을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는 것도 지방세가 부의 재분배에 도리어 역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심성 감세에 지나지 않는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줄이고 조세 수출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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