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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최고령·23세 최연소자 판교 '입성'
입력2006-05-04 17:28:30
수정
2006.05.04 17:28:30
■ 이색 당첨자들<br>'노무현·김용덕·김석동·한행수…' 동명이인도 눈길
4일 판교 신도시 입성의 행운을 거머쥔 당첨자 중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와 20대 초반의 연소자(?)도 적지않게 눈에 띄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기관 고위인사의 동명이인들이 당첨자에 포함된 탓에 해당 인사들에게 확인전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판교 민간 아파트 당첨자 중 최고령자는 ‘이지더원’에 청약한 만 93세의 안모 씨로 주민등록상 1912년 생이다. 3,330명의 민간 당첨자 중 만 75세 이상인 1910~20년대 출생자가 무려 45명이나 된다.
반면 최연소 당첨의 행운은 역시 이지더원에 청약한 만 23세(1982년생)의 손모 씨가 가져갔다. 80년대에 태어난 20대 초ㆍ중반의 당첨자는 20여명이다.
이번에 당첨자를 발표한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입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 있다. 주택법 41조는 상속을 전매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점의 판교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금액 일괄공제 등을 받아 상속세가 없고 취득ㆍ등록세만 내면 된다.
당첨자의 나이가 어리고 입주금을 치를 만한 수입이 없어 부모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판교 당첨자 전원에 대해 강도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증여세는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3,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10~50%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입주금 2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과표 1억7,000만원에 대해 2,400만원을 증여세로 낸다. 기한내 자진 신고하면 10%를 감면받아 2,160만원이다.
한편 민간 아파트 당첨자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판교 분양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인사들의 동명이인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판교 시행을 맡고 있는 한행수 주공 사장의 경우 당첨자 공고가 난 이날 아침부터 쏟아진 확인전화에 몸살을 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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