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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도박 스님 2명 재판 받는다

도박 스님 2명 불구속기소ㆍ5명 벌금 200만원 <br> 몰카 설치한 보연스님도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판사)는 스님 밤샘도박 사건과 관련해 조계사 전 주지인 토진스님과 무공스님 등 2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나머지 스님 5명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 같은 방에 머물렀지만 도박을 하지 않은 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결과 도박판을 벌인 스님들이 들고 있던 돈은 1인당 40만~50만원으로 사건 고발인인 성호스님이 제기한 '수억원대 도박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백양사 승려 보연스님과 폐쇄회로카메라 (CCTV) 설치업자 A씨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토진스님은 도박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지위가 제일 높고 승려들의 일탈 행위를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밤을 새워가며 판돈을 도박을 했다. 도박을 주도한 이는 백양사 소속 수도승인 무공스님으로 밝혀졌다.

호텔 객실에 CCTV를 설치한 배경에는 백양사 주지 자리를 두고 벌어진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양사의 최고 어른인 방장스님이 지난 3월 후임주지로 진우스님을 새로운 주지로 추천하는 유시를 남기고 입적한 후, 현 주지인 시몽스님과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진우스님의 세력은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보연스님이 방장스님의 49재를 준비하면서 유시를 따르는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객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폭로전의 중심에 섰던 성호스님이 동영상을 손에 넣은 경위는 파악하지 못했다. 보연스님은 해당 파일을 성호스님에게 전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 전달책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교신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박죄에 대한 법정형이 벌금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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