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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특별공급 7,450가구 잠정 확정
입력2008-05-20 18:31:02
수정
2008.05.20 18:31:02
윤종열 기자
신혼부부 우선공급 1,101가구<br>지역공급분 50%로 확대 추진
광교신도시에 ‘3자녀 특별공급’으로 744가구가, ‘신혼부부 우선공급(일반분양ㆍ공공임대)’으로는 1,101가구가 공급되는 등 모두 7,450가구가 특별공급물량으로 잠정 확정됐다.
경기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물량계획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공급물량 7,450가구는 국가유공자ㆍ북한이탈주민 등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된다. 특히 도는 배분항목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 등 지방시책상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를 추가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 규칙 안이 개정될 경우 특별배분 항목은 14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규칙 개정안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공무원들에게는 1,63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공급되는 국민임대 중에는 ▦철거민 등에게 380가구 ▦고령자ㆍ장애인 761가구 ▦영구임대 퇴거자 190가구 ▦비닐하우스 거주자 380가구 ▦신혼부부 우선공급 1,142가구로 나타났다.
광교신도시에는 전체 3만1,000가구(단독 758가구 포함)가 공급되며 이중 일반분양이 1만9,670가구, 공공임대 5,131가구, 국민임대 3,809가구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광교신도시 특별공급계획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행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협의 등을 통해 공급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일반공급물량 2만2,792가구(특별공급 7,450가구, 단독주택 758가구, 국민임대 956가구는 제외된 상태) 가운데 수원과 용인주민에게 분양되는 지역공급분을 현행 30%(6,600가구)에서 50%(1만1,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지역민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우선 물량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지역우선 물량으로 잠정 확정된 수원 5,764가구, 용인 786가구의 공급물량 계획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현행 수도권 공급물량(1만5,286가구)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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