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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정안 '신혼 특별공급' 임신부부도 대상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50% 지역우선공급 확정<p>주택공급 개정안 23일 시행 위례 신도시부터 적용키로


2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66만㎡ 이상 대형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의 우선공급비율이 서울ㆍ인천은 50%, 경기도의 경우 주택이 공급되는 해당 시ㆍ군 거주자 몫이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가 각각 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공급대상도 전용면적 8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뀌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오는 26일 2,4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모집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의 경우 행정구역이 서울ㆍ성남ㆍ하남시 등 3개로 나뉘어 있어 서울시 관내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성남ㆍ하남시 관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공급물량의 30%가 성남ㆍ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각각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씩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임신 또는 유자녀 가구로 결혼 3년 내의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 내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공급면적은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된다. 한편 공공주택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되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전체 특별공급 물량을 70%에서 65%로 낮췄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종전 30%에서 10%로 축소했다. 국가유공자ㆍ철거민ㆍ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6개월 이상 납입조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거친 뒤 8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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