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스누스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법 처리과정에서는 스누스를 법상에 ‘머금는 담배’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잠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는 “당초 논의됐던 ‘빠는 담배’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아 머금는 담배로 명칭을 바꿨다”라면서 “하지만 ‘머금는’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학계에 조언을 구한 결과 상황을 봤을 때 머금는 담배가 무난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머금는 담배라고 해도 충분히 의사표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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