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누스·물담배에도 소비세 35% 부과

10일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스누스'의 명칭은 '머금는 담배'로 정해져

신종담배인 ‘스누스(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스누스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법 처리과정에서는 스누스를 법상에 ‘머금는 담배’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잠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는 “당초 논의됐던 ‘빠는 담배’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아 머금는 담배로 명칭을 바꿨다”라면서 “하지만 ‘머금는’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학계에 조언을 구한 결과 상황을 봤을 때 머금는 담배가 무난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머금는 담배라고 해도 충분히 의사표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