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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기록부 아직도 확인 안하세요

서울시, 중고차 매매 불법 영업 1,009건 적발


중고차를 팔면서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중고차 매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2월 중 중고차 매매업소 464곳을 점검한 결과 1,009건을 적발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한다고 5일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차량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판매한 사례는 11건이었으며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한 경우도 2건이었다. 시는 이들 13건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차량기록부에는 사고 여부 등 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된다. 상품용 차량 운행은 자동차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시는 상품용 차량에 별도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등 36건은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며 사원증을 보여주지 않고 영업한 331건, 호객행위 209건 등은 개선을 명령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호객꾼에게 차를 살 경우 유통 단계가 늘어나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매매업소 등록 직원에게 구입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키 위해 기록부를 성능 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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