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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 현대차지부 갈등 봉합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존중키로

금속노조와 산하 단체인 현대자동차지부가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 효력을 두고 벌인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금속노조는 13일 자체 신문인 ‘금속노동자’를 통해 “작년 8월 18일 도출한 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작년 8월 18일 특별교섭에 돌입한 현대차지부와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는 교섭돌입을 존중 받았으므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로써 특별협의 합의안 인정에서 불인정으로 태도변화를 보여 큰 혼란을 야기했던 금속노조가 합의안 존중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은 종결됐다.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고, 2016년 이후 직영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발생 시 하청근로자의 일정비율 정규직 고용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울산비정규직지회가 빠진 합의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와 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지부(정규직),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 등이 합의안 효력을 놓고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합의안에 직접 서명한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행’까지 거론하며 반발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금속노조가 다시 합의안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 내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금속노조의 합의문 인정으로 울산비정규직지회 등 일부가 합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봐야 더 이상 동조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조직상 상하관계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간의 현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사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산별노조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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