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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입국 외국인 지문 채취"

불법취업 막으려 출입국자 신분 파악 나서

중국이 출입국자의 신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출입국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생체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중국에서 외국인의 인권활동이나 불법취업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환닝(楊煥寧) 공안부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인 지문 채취는 내외국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또 불법취업 외국인에게 5,000위안(약 91만원) 이상, 2만위안(약 364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정도가 심하면 5∼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법취업으로 강제 출국된 외국인은 5년 내 중국에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80일 이상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30일 이내에 공안에 의무적으로 거류신고를 하도록 초안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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