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 핫 이슈] '세종 특별분양' 투기화

공무원 352명 전매제한 기간 지나자 차익매매

강동원 의원 "취지 벗어나… 악용 막아야"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특별분양 혜택을 받은 4,396명 중 352명이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직후 아파트를 전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말 기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은 37명이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3명이 전매 행렬에 뛰어들었다. 한국정책방송원 직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비율은 36.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전 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실과 투기를 단속하는 국세청에서도 전매 행위가 있었다. 총리실과 국세청 소속 분양 수혜자 중 전매 행태를 보인 비율은 각각 5.7%와 4.2%로 조사됐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도시청으로부터 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 받아왔다. 제한 기간이 지나 전매한 것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를 투기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나 강 의원은 “사후약방문이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그는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는) 특별 혜택을 이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며 “(특별분양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