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도발등 만방위 상황땐 임시주거시설 마련 의무"
입력2011-06-07 17:46:29
수정
2011.06.07 17:46:29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습∙복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주민보호와 안전을 위한 비상대피시설∙급수시설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해 발령권한을 접경지역 읍∙면∙동장까지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명구조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아닌 여성이나 4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자원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비상대비 전담인력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