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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등 만방위 상황땐 임시주거시설 마련 의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습∙복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주민보호와 안전을 위한 비상대피시설∙급수시설 등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해 발령권한을 접경지역 읍∙면∙동장까지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명구조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아닌 여성이나 4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자원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비상대비 전담인력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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