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우선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의 경우 50%, 나머지 지역은 100% 경감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 중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위치한 읍·면·동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닿은 읍·면·동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연장 조치로 인해 매년 400억씩 3년간 총 1,200억원의 사업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