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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란核 결의안' 강행

8월 말까지 시한·제재 내용…조만간 표결 합의

안보리 '이란核 결의안' 강행 8월 말까지 시한·제재 내용…조만간 표결 합의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이 내달 말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으면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을 이번 주 강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28일(현지시간) 미국ㆍ영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간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 이와 관련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는 "31일에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결의안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이사회의 결의안에 즉각 호응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적적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유엔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하미드 레자 아세피 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서방측이 이란의 핵활동 중단을 전제로 6월 제시한) 인센티브안은 고려대상 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입력시간 : 2006/07/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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