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KT·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제일 먼저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소형 손보사도 출시할 예정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과는 크게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해도 금융사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고객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가입액은 고객 수와 리스크에 따라 가입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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