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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타임오프제' 적용
입력2009-12-07 17:37:16
수정
2009.12.07 17:37:16
신경립 기자
노동계 "활동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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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타임오프제' 적용
노동계 "활동 위축" 반발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노동부가 기업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파견된 전임자도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활동과 단위노조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의 파견 전임자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즉각 상급단체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은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 노조 전임자의 상급단체 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업무는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에 관한 활동으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위노조에서 타임오프 적용을 받아 상급단체에 파견되더라도 이 업무를 벗어난 상급단체의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도 "타임오프제의 본래 취지는 특정한 노무 업무에 한정해 근로시간 면제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단체 파견은 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단위노조에서 일정한 타임오프를 인정받으면 이 시간만큼 상급단체에 파견돼 활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급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총은 단위노조에서 중앙에 파견돼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민주노총 역시 지역본부의 선출직 임원은 해당 지역의 단위노조에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타임오프제 검토는 노사정 합의문을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타임오프제는 사실상 현행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임자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부담은 과중한 만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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