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 대상
입력2005-09-20 18:08:17
수정
2005.09.20 18:08:17
내년부터 면적 관계없이 확대 추진…'지분 쪼개기' 투기 원천봉쇄 될듯
내년부터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 내 토지를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대상(54평 이상)이 아닌 10~20평 규모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 거래를 통해 뉴타운 내 아파트 분양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뉴타운 등에서 횡행하는 소규모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현행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한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지의 광역지구 지정 추진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 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뉴타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허가 대상이 아닌 10~20평 규모에 투기적 거래가 집중돼 사실상 투기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특히 소형 지분의 경우 환금성이 좋아 50평 이상의 큰 토지보다 평당 가격이 1.5~2배 이상 높게 형성돼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해 해당 토지를 살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강화되면 수요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과 맞물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뉴타운 내 토지거래가 10~20평대의 소형 지분 위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는 뉴타운 투자자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면서 “ 장기적으로는 뉴타운뿐 아니라 일반 재개발 구역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내 모든 토지의 거래 규제는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지분 쪼개기’에도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이후 단독ㆍ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 등기할 경우 재개발하더라도 1주택만 배정받게 돼 있지만 최근 특별법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분 분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토지거래를 허가 대상으로 묶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확대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허가 대상으로 묶을 최소 평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토지와 함께 주택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상에는 주택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