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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눈덩이 호가 오름세 '스톱'

분양권·재건축 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파장<br>지방 분양시장도 사정권…투자심리 꽁꽁


‘관리처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도 반사이익 없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시장 위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취ㆍ등록세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잠실 등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의 호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시점까지 가격 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취ㆍ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입주권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서울ㆍ수도권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제한에 걸려 있는 상태라 이번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지방도시의 일반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일수록 이번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서는 현재 재건축 중인 잠실주공 30평형대의 경우 기존에는 관리처분 인가단계에서 토지지분의 감정평가액 3~4억원을 기준으로 냈던 세금이 앞으로는 실거래가인 9~1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잠실1단지 동양공인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대세”라며 “하지만 3ㆍ30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돼 매기가 약해진 데다 이번에 실거래가 과세까지 나오자 호가 오름세는 멈췄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아 활기를 보였던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등 지방 분양시장도 이번 법 개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로 차익이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렸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이번 대책은 3ㆍ30대책으로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관리처분 인가 전 재건축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것 같다”며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입주권을 추가로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익이 남는다면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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