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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55세이상 고령자 3% 고용 의무화

市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비율을 전체 직원 대비 3% 이상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내년부터 고령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고령자 고용비율을 의무화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비율을 전체직원 대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노인의 권익증진과 세대통합을 위해 서울노인헌장을 제정하고 노인상담 기능을 확대하며 경로수당 확대, 노인 가족ㆍ동반자 우대, 노인우대 문화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문기구인 '고령사회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노인정책과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는 '서울노인정책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5년 주기로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이 계획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정해야 한다. 시는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면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 ▦생산적 노년 ▦통합적 사회 ▦편리한 환경 ▦인프라 개선 등 6개 분야 고령사회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96만6,000여명으로 오는 2012년 100만명, 202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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