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사는 성적순? 이젠 품성도 본다

법원, 신규 임용때 인성평가 반영 강화

판사를 뽑을 때 성적 이외에 품성도 주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신규 임용때 실시하고 있는 현행 인성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판사를 뽑을 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이 주된 고려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인성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연구과제에는 지금까지 법관 선발 과정에서 사용돼 온 인성평가 방식이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은 물론,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법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성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와 기준을 찾는 것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에 지원하는 다수 인원의 인성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들 가운데 판사 임용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인성평가 방법도 함께 연구된다. 법원행정처는 담당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강화된 인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법시험에서는 2006년도부터 응시자들의 인성과 윤리관 등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이 도입된 후 10여명이 탈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