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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 세액공제 없어진다

LH 토지 보상 지연 지구는 세액공제 기회 사라져

내년부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5%) 혜택이 사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협의매수·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올해 말까지만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공익목적으로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세액공제의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 합의하더라도 상임위인 재정위,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사업지구에 속한 토지 수용자들은 세액공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귀착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토지 수용자를 구제해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며“수용자들은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 부동산이용 제약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양도세율이 최근 많이 인하돼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다른 세금의 경우 조기신고(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1975년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지난해 이전인 경우 올해말까지 양도세액의 5%를 공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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