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은 독지가들이 후원한 돈으로 법인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 5년여간 1,700만원을 지급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원래 후원금으로는 직책보조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규정을 어긴 것이다. 10개 시도는 간질환처럼 호전될 수 있는 장애자에게는 2년마다 다시 판정해 수당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13억9,000만원을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15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13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0개 기관에서 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사례도 다양하다.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것은 기본 축에 속했고 운영비를 편법으로 지출하거나 예산이나 장애수당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것 역시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고보조금 운영실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일반적인 부당사례 유형까지 포함하면 51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했다"고 혀를 찼다.
전국적으로 영유아 시설은 4만2,000개, 노인 시설은 7만1,000개, 장애인 시설은 2,900개 등 12만여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부당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만개 시설 가운데 130개만 점검했을 뿐인데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은 20억3,000만원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80명 이상이고 안행부 외 타 기관의 감사를 받은 곳은 제외한 시설 가운데 보조금을 많이 받은 곳 위주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시설까지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부당하게 쓰여진 국고보조금 20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거나 지급 과정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일을 게을리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이 지출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회계·재무교육을 받게 하는 등 16개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대책에는 어린이집에서 밤에 연장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안행부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전면 무상보육으로 업무가 많아진 복지시설들이 교사 인건비나 부식비를 부당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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