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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급공사 억대 금품수수 현장소장 2명 구속·7명 영장
입력2010-10-22 14:26:09
수정
2010.10.22 14:26:09
롯데건설ㆍ현대산업개발 등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부산지역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2일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소장 A씨와 롯데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우건설과 한신공영, 화승산업 등 모두 3개 업체 4개 작업장의 현장소장과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발주한 대형교량 건설과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 반송선 건설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맡아 각각 시공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의 전·현직 현장소장들은 하청업체인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구산건설 대표 박모(52)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사자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리고 회삿돈으로 이들 시공사 현장소장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구산건설 대표인 박 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또는 영장이 청구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구산건설대표 박씨로부터 공사편의를 부탁받거나 하도급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도급업체 대표 박씨가 건설사 소장들 외에 발주처인 부산시건설본부나 부산교통공사의 관계자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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