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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대상 38만세대
입력2007-04-29 17:20:54
수정
2007.04.29 17:20:54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22.8% 상승<br>6억넘는 주택 작년보다 90%늘어 30만가구
올 종부세 대상 38만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22.8% 상승6억넘는 주택 작년보다 90%늘어 30만가구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모두 38만1,000세대이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총 1조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당 평균 세부담은 320만원으로 지난해(211만원)보다 51%가량 늘었다.
이는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과표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2.8%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30만711가구로 지난해보다 90% 늘었으며 이들의 가격 상승폭은 31.5%에 달했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ㆍ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증감 규모를 2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903만가구의 가격을, 시ㆍ군ㆍ구청은 단독주택 405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8% 상승해 지난해 상승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31.0% 올라 강북권의 23.0%보다 높았으며 서울 양천구(46.1%)와 경기 과천(49.2%), 파주(48.1%), 안양 동안(47.8%), 군포(47.7%), 성남 수정(47.3%), 일산(40.3%) 등은 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건교부 또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단독주택 가격 열람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이날 국세청은 공개한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은 38만1,000세대로 지난해보다 14만9,000세대가 늘었다. 이중 기존 종부세 대상 23만2,000세대의 총세액은 1조1,003억원으로 세대당 평균 세부담은 474만3,000원이다. 또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14만9,000세대의 총세액은 1,191억원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들의 올해 세부담액을 개략적이나마 추산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 11.1% 정도 오르고,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평균 39.3%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입력시간 : 2007/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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