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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사기때 중개사·본인 절반씩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아파트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어도 피해자 본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문영화)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 당한 조모(44)씨 등 두 명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칭 소유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됐음을 알아채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원고 역시 사칭 소유자가 실제 아파트 소유자인지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강남구 대치동 H아파트가 시가보다 싸게 매물로 나오자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씨 등으로부터 매물을 소개받고 9억 6,000만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에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매도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조씨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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