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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예보 틀리면 정보이용료 전액 환불"

민간 기상업체 첫 도입

'눈 예보'가 틀렸을 경우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되돌려 받는 민간 예보 상품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기상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상산업진흥법'이 오는 12월10일 시행됨에 따라 첫 민간 예보인 '파노라마 예보'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노라마 예보는 '기상청 예보'와 케이웨더 독자 예보 모델ㆍ예보관이 생산하는 민간 예보인 '630 예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기상 현상을 쉽게 설명해주는 이미지와 예보 정확도를 포함하고 있다. '파노라마 예보'의 가장 큰 특징은 전날 자정 이전에 예보관이 웹ㆍ문자메시지ㆍ전화 등으로 전달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달 기상정보 이용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점이다. 환불 기준은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기준인 24시간 신적설량 5㎝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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