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정치 흥정거리 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19일 또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8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게다가 증세논란의 핵심인 법인세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지연전술까지 펼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타협 기미조차 없다.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나갈 각오"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식적인 법(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깎아내리고 지연전술을 펴는 야당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연금·공공기관·규제 등 이른바 '3대 공공 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거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 또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형편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56으로 0.6% 하락해 저물가에 경기침체가 중첩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신3저(저성장·저물가·엔저)의 그늘 또한 짙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법을 속히 처리하고 민생 살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